박보균, 장녀 초등학교 취학기에…부부 세대 분리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5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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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가 장녀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 맞춰 배우자·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 권모씨는 1988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 A아파트 B호에 전입했다.

박 후보자는 1994년 4월 개포동 C아파트를 매수한 뒤 같은해 8월4일 전입했다. 반면 부인 권씨는 같은달 2일 A아파트 같은동 한층 아래집인 D호로 별도 세대를 구성해 전입했다. D호는 1987년부터 E씨 1인 소유다.

혼인한 장녀(1988년생)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1992년생인 차녀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박 후보자의 두 딸은 A아파트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차녀가 권씨와 D호로 전입한 것을 감안하면 장녀도 D호에 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권씨와 차녀는 장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넘긴 1995년 5월22일 자가인 C아파트로 전입한다. 박 후보자와 권씨가 이후 세대를 분리한 적은 없다.

공교롭게도 박 후보자가 매수한 뒤 전입한 C아파트와 권씨가 별도 세대를 꾸려 전입한 A아파트는 생활권은 같지만 초등학교 학군이 다른 지역이다.

박정 의원이 받은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장녀는 1995년 A아파트 학군인 일원초등학교에 진학했다. 부인 권씨와 차녀는 장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넘긴 1995년 5월22일 자가인 C아파트로 전입했다.

장녀의 초등학교 취학이 정해질 때까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의 취학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고개를 숙였던 대목이다.

박 후보자는 장녀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장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출가한 자녀)로 재산등록 제외대상이라는 확인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장녀가 지난해 9월3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달 10일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해 국내에서 관할당국에 혼인신고를 못했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C아파트 매도자가 전세 거주를 원해 매도자 동의를 받아 주소만 이전하고 가족들과 함께 D호에 거주했다”며 “그러다 모든 가족들이 C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고 해외 연수를 갔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본인이 매입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를 두고 싶어서 한 것 같다”며 “위장전입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매도자와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장녀가 일원초에 진학한 것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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