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후 회복 중 사망, 마취·집도의 손해배상 책임 있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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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본 법원이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해 집도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성금석) 원고 A씨 등 배우자와 자녀 3명이 피고 B씨 등 3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80%로 정하고 손해배상액 7000여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는 피고 B씨 등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

마취의였던 피고 B씨는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원 대표원장인 피고 D씨는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씨는 집도의로서 마취의인 피고 B씨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함께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재판부는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은 80%로 정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의사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 B씨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이에 고소취소 효력이 인정되는 형사조정이 성립,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 C씨는 대구경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망인은 고령으로 과거 수술 이력, 병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긴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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