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서 떨어진 맥주병…도로 달리던 차 유리창 ‘와장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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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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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맥주병. 한문철TV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맥주병. 한문철TV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에 맥주병이 날아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뒷유리가 크게 파손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인근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병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일 ‘아파트에서 날아온 맥주병. 지문 감식 중입니다. 자수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3시경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교 성북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에 따르면 그는 당시 폭발음과 함께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 신고 대기 중 차량을 살펴보니 뒷유리창은 깨져있었다. 이어 뒤차량 운전자를 통해 하늘에서 맥주병이 날아와 차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뒤에 오던 차량 블랙박스에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맥주병이 포물선을 그리며 차량을 향해 떨어졌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맥주병을 수거해 지문감식에 들어갔다.

한문철 변호사는 “앞유리에 맞았으면 더 큰 사고로 일어났을 것”이라며 “만일 가까이 떨어져 산책하는 사람이 맞았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옥상에 드나든 사람을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맥주병으로 인해 차량 유리가 파손됐다. 한문철TV
맥주병으로 인해 차량 유리가 파손됐다. 한문철TV

경찰 조사 결과, 플라스틱 재질로 된 맥주병에는 내용물이 들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행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해 차량 등 재물이 손상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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