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날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정장 상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측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생긴 일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장씨에게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고 상대방 차량과 합의가 됐다’고 주장한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점, 동승자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해 가속패달을 밟은 점 등이 유죄 판단 이유로 제시됐다.
신 부장판사는 “장씨가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명 ‘윤창호법’ 조항 중 하나인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장씨의 경우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아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신 부장판사는 “장씨에게 적용된 조항에는 위헌 결정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4회 불응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장씨 혹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릴 경우, 항소심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2심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