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징역 1년 실형…“집행유예중 범행, 죄질 무거워”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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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날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정장 상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집행유예 선고 요건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지 3년 내에 다시 범행해 선고 시기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씨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을 수 없다.

장씨 측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생긴 일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장씨에게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고 상대방 차량과 합의가 됐다’고 주장한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점, 동승자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해 가속패달을 밟은 점 등이 유죄 판단 이유로 제시됐다.

신 부장판사는 “장씨가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명 ‘윤창호법’ 조항 중 하나인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장씨의 경우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아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신 부장판사는 “장씨에게 적용된 조항에는 위헌 결정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4회 불응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장씨 혹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릴 경우, 항소심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2심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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