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확진 학생도 중간고사”… 교육부는 신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수위 “응시 방안 마련” 지적에
교육부 “격리원칙 수정돼야” 고수… 논란 커지자 “조속 방침 결정”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내 시각 차이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확진 학생 시험 응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 방역 원칙이 수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교육당국이 관리계획을 마련하면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진자를 격리한다는 방역 대원칙이 먼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3∼5일 동안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부터 일반 학생과의 교실 분리, 시험지 소독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 대상으로 딱 하루 실시하지만 중간고사는 3∼5일 치르고 전국 고교만 2400곳에 1∼3학년 126만 명이 치러 규모가 더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는데 인권위 역시 “확진자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정부 방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밤 늦게 “조속히 방침을 결정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하는 이상반응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한 경우 부검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인수위#확진 학생#중간고사 응시#교육부는 신중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