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없애 안심하고 전기 쓰는 환경 만들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1년 맞은 박지현 전기안전公 사장
노후 아파트-펜션 등 점검대상 확대… 안전등급도 세분화해 사고예방
원격점검 도입 등 점검방식 변화… 재생에너지-ESS관리도 업무영역
“일반인도 안전에 대한 인식 높여야”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인터뷰 내내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3300여 명의 공사 직원이 안전 점검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인터뷰 내내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3300여 명의 공사 직원이 안전 점검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기와 연결되지 않은 분야가 없고 사용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전기는 문명의 이기(利器)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산뿐 아니라 인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은 멀게는 부산 냉동창고 화재(1998년), 가까이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등이 꼽힌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발전소와 병원, 학교 등 사회 대부분의 전기 설비를 점검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안전을 넘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정기점검 대상에 사각지대 포함
공사는 지난해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의 안정적인 진행에 역량을 쏟고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이 법은 기존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들을 점검하고 전기시설 안전등급을 세분화했다. 전기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박 사장은 “전기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이 시행된 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온 곳의 대표 사례는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기존에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일반 주택만 대상이었다. 이번에 노후 아파트와 펜션(농어촌 민박시설), 전기차 충전소 등도 포함됐다. 박 사장은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전자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지은 지 오래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 사용량이 설계 당시 기준을 몇 배로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설비를 점검하고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과 고시원, 숙박시설, 노래방 등에는 안전등급제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시설 노후도와 관리 상태 등을 반영해 적합·부적합 여부만 나눴지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우수한 A등급부터 부적합한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 판단하게 됐다. 이 안전등급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안전관리도 시대상 맞춰 변화

“화석연료 사용이 줄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저장하는 설비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박 사장 얘기처럼 늘어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리도 공사의 주요한 업무 영역이 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신재생안전처’와 ‘ESS안전성 평가센터’를 만들어 시설의 안전기준과 운영 및 관리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박 사장은 정기점검 방식도 변화를 예고했다. 공사는 비대면 생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박 사장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며 “현재 업계와 관련 부품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게 박 사장의 설명이다. 만약 가정에서 자꾸 전기가 차단된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선 곤란하다.

“전기가 나간다는 것은 전기 사용량이 설비 용량보다 많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경고’이니만큼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전기안전관리법#박지현#전기안전공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