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법무부, ‘임대차법 업무보고’ 다른 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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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면 재검토 필요성 보고”
법무부 “시장 살핀후 검토 밝혀”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법무부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내지 제도 개선 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다.”(법무부)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놓고 인수위과 법무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8월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차3법의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임대차3법을 폐지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3법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임대인의 ‘실거주’ 기준이 모호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법무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 의견으로 보고했다”며 재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인수위#법무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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