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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성호 前국정원장 ‘특활비 靑상납’ 무죄에 상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31 17:02
2022년 3월 31일 17시 02분
입력
2022-03-31 17:01
2022년 3월 31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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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72)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 판결한 2심에 불복했다.
31일 검찰은 김 전 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1차 자금)과 같은 해 4~5월(2차 자금) 등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김백준(8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무기획관에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수 있다’고 봤고,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로 일관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김 전 원장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전 총무기획관도 국정원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재판에서 2020년 11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단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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