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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의혹 불기소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31 11:51
2022년 3월 31일 11시 51분
입력
2022-03-31 11:50
2022년 3월 3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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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청와대 특별감찰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던 건에 대해서 당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및 피수사 의뢰자의 입건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청와대 특감반과 관련된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한당은 임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수사 대상에 적시했다.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을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교체할 목적으로 청와대 특별 감찰반들에게 330여개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성향과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현 정부 초기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났던 일부 기관장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쳐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및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내주부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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