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9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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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전망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징역 17~22년을 기준으로 감경되면 12~18년이지만, 가중처벌 시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금전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살인인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각각 2년씩 상향해 아동학대살해죄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기준도 뒀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모두 상향됐다. 기본 4~7년에서 4~8년까지 늘었으며,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6~10년에서 7~15년으로 높아졌다.

특히 가중처벌할 만한 사정이 형을 줄여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적 학대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5년이다. 아동매매는 ▲6개월~2년 ▲1~3년 ▲2년6개월~6년이다.

또 아동의 신체·정신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하면 가중처벌될 경우 1~2년에서 1년2개월~3년6개월로 상향됐다.

가중처벌이나 형을 감경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도 정비됐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피해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의 경우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면 감경받았다는 사회 인식을 고려, 단순 훈육·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전과가 있다면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해 가중처벌한다. 일반감경인자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해 충실한 양형심리도 유도한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고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주기 위해선 ‘과거에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질렀으면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마련된다. 만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상습 학대 범행을 했다면 감경받지 못한다.

6세 미만이나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도 일반가중인자로 새롭게 포함됐다.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원칙도 최종 의결했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개별 범죄군별로 기준을 마련하되, 즉결심판·약식명령 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초로 벌금형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것은 교통범죄가 될 전망이며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양형실무를 축적한 뒤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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