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세 접종 예약 시작…학부모 36%만 ‘찬성’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4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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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 의향이 있는 학부모들은 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4일 5~11세 기초접종에 앞서 전국 초등학생 학부모 35만911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백신 접종 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6.1%인 12만9802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접종 의향이 있고 최대한 빠른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7%인 2만5079명에 그쳤다. 나머지 29.1%인 10만4723명은 접종 의향이 있지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63.9%의 응답자들은 접종 의향이 전혀 없거나, 일단은 없지만 지켜보겠다는 등 수위는 다르지만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이 접종 의향 정도를 4점 만점으로 물어본 결과 평균은 2.06점이었다. 추진단은 백신 및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고 접종 의향 정도를 확인했다.

추진단이 외국에서 평가된 백신의 안전성과 접종 효과 자료를 제공한 뒤 직접 설명한 그룹(11만7264명)의 경우 접종 의향 정도가 4점 만점에 2.0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감염 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한 그룹(12만 8396명)은 2.07점,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않은 그룹 11만3450명이 2.04점 순이었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만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으며,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접종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 2010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경우까지다.

이미 확진된 경우 고위험군과 달리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1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 역시 2차 접종은 권고되지 않는다.

1차 접종 이후 8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시행된다.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간격인 3주(21일) 범위 내에서 접종 가능하다.

접종 방법은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후 소아 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소아의 경우 접종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일 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호자 동반이 필수인 점과 본인인증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접종역량, 응급대응,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백신 보관·관리·접종을 위한 접종 술기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지정 기관은 접종에 참여한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 기간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21일부터는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진행 중이다.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청소년들이 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경우다.

12~17세 역시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 시 성인과 동일하게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2차와 3차 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일반 청소년은 3개월(90일),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예약, 당일접종 모두 가능하며 보호자 동의에 기반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사전 예약에 따라 접종할 경우 예약일 기준 1주 이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12~17세 역시 3차 접종 이후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접종 후 3일, 7일 차에 주의 및 조치사항이 재안내되며,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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