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 5년새 7조 가까이 늘어 10조 돌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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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종부세 17.7배로 증가
주택분 재산세도 1.5조 늘어나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유세는 10조8756억 원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주택분 보유세는 3조9392억 원이었다. 5년 사이 6조9364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서울은 2016년 1조5948억 원에서 지난해 4조4926억 원으로 늘었다.

세목별로 종부세가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6789억 원으로 17.7배로 급증했다. 세율 등이 인상된 데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주로 20억 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0배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3조6183억 원이던 것이 2021년 5조1967억 원으로 1조5784억 원 증가했다. 2020년 5조6852억 원까지 급증했지만 지난해 재산세 부담 완화안이 적용돼 세수가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증가율 1위는 세종시로 2016년 174억 원에서 지난해는 3배에 가까운 506억 원으로 늘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주택보유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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