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는 영장심사권 없다” 규칙 개정 반대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9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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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공수처 검사는 영장심사권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검사가 경찰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입법 공백에 향후에도 갈등이 예상된다.

2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영장 항목에서 체포·구속영장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 25조3항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사실상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사법경찰관에 대한 영장심사권이 인정되는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공수처법 8조4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합헌 결정을 내리며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현재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의 경우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경찰이 공수처 관할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그 외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를 접수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체포·구속영장 부분을 스스로 삭제하며 권한을 일부 포기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사건사무규칙이 공수처법 3조와 24조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3조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직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중복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영장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등의 지휘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 역시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만든 규칙은 효력이 없다”며 “공수처는 관할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지, 수사 지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규칙에서 마음대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도 했다.

나아가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사법경찰관 영장심사권이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체포·구속영장 등 개별 영장의 접수 기준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상 혼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해당 개정 조항을 두고 “하나의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공수처에 신청하고, 체포·구속영장은 검찰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그동안 검찰과 계속해서 충돌을 빚어왔다. 대검도 지난해 5월 규칙 제정 당시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관할 사건인데도) 검찰에만 영장을 청구하면 수사가 진행되겠나”라며 경찰의 영장 신청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해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며 “검사 비리 등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 신청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다만 체포·구속영장을 삭제한 것을 두고는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자체가 분리가 안 된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들을 왜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건사무규칙은 오는 14일부터 직제 개편안과 함께 시행 중이다. 다만 수사 권한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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