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종’…피해 수험생들 1심 판결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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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2020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수험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0.12.3/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2020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수험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0.12.3/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험생측 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수험생 9명·학부모 16명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수험생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년 12월 3일 수능 시험장인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4교시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1·2선택과목 시험지를 한번에 받고 학교 타종에 맞춰 차례대로 시험을 치른다.

당시 덕원여고에서는 1선택과목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렸고 감독 교사들은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모두 걷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종료종이 일찍 울렸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6월 종료종이 일찍 울려 손해를 봤다며 8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추가 시간을 얼마나 주겠다는 공지가 없어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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