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40억원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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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견이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부정처사를 한 적도 없고 수뢰 개념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 제공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진행되지 않았다.

김씨 측이 지난달 24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병합 신청을 하면서다.

검찰 측은 재판 병합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최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6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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