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동사무소 “직원 어리니 배려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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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8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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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일 오전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일 오전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뉴스1
동사무소 공무원의 실수로 제20대 대선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에 거주하는 A 씨(45·여)는 사전투표 전 발송된 대선 투표안내문의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지난달 19일 사망한 시아버지가 올라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의 실수로 밝혀졌다.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이 A 씨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결과적으로 명부에 올라야 할 A 씨는 제외됐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투표권을 얻었다.

A 씨는 이와 관련 구리시 선관위에 항의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5일 사전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선거인 명부 조회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본선거일인 9일에는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수정하기 힘들다”며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동사무소 측은 공무원의 실수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이는 중이라고 한다. 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A 씨와의 통화에서 “해줄 게 없다”며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지방선거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로부터 투표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이번 일은 시스템의 문제로 판단되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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