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마무리…다음주부터 주요증인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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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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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재판의 갱신절차가 2일 마무리되면서 다음주부터 주요 증인이 잇따라 소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1회 공판을 열고 공판절차 갱신을 마쳤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이 사건은 4회 공판에 걸쳐 공판절차 갱신을 거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교체되면 증거조사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측 입장과 증거 요지를 간략하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 증거조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4일과 25일, 28일 그리고 이날까지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 11일은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걸 회계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와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도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한 증인신문을 돌아보면 검찰의 배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며 “사업 이익이 폭등할 것을 예상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증언을 통해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청하지 않은 증거가 제시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트집잡기식의 변론보다는 효율적인 증거조사가 되길 바란다”며 “일부 변호인은 신문 준비도 안해 오고 자료가 아닌 구두로 의견을 밝혀 맥락 파악이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신청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듯 한데, 녹음파일 들어보면 재판부가 중지하라면 중지하고 생략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일부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는 주의를 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의도치 않게 유출돼서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재판부가 주의시켜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실수나 사고 아니면 관리소홀로 (유출될)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 관련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고 있어서 변호인들도 각별히 (관리에)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날 추가기소된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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