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위험-소음 고려 일정 간격 유지… 주민동의 받는 게 중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풍력발전 궁금증 풀이

풍력 발전은 환경 피해와 저주파 소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어진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풍력 발전은 환경 피해와 저주파 소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어진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태양광 발전이 지난해 처음 국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량 비중의 절반을 넘어선 것을 계기로 태양광과 함께 국내 양대 재생가능 에너지인 풍력 발전에 대한 궁금증을 한국에너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살펴본다(‘태양광 발전’ 편은 2월 23일자 B7면 참조). REC는 생산한 전력만큼 발급되는 인증서로 발전사업자는 이를 팔아 수익을 낸다. 풍력에서는 지난해 318만7666REC가 발급됐는데, 태양광의 11% 수준이다.

―풍력은 거대한 설비 때문에 날개(블레이드) 낙하 혹은 기둥 무너짐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은데….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리적 위험은 날개 파손, 날개에서 생성된 얼음 흩날림, 기둥 쓰러짐, 낙뢰 및 화재 등이다. 이런 물리적 위험을 고려해 글로벌 풍력 설비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은 기둥과 날개 길이를 합친 최대 높이의 1.1배를 최소 안전거리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보급되는 발전기 규모를 보면 200∼300m면 안전한 거리로 보인다. 발전기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더라도 500m 정도면 충분한 거리라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판단한다.

―발전기에서 나는 각종 소음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 소음과 저주파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소음은 발전기 날개 바로 옆에서 들으면 약 103dB로 오토바이가 2m 앞을 지날 때 나는 소리 세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일반 소음은 풍력 발전기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어 400m 정도만 떨어지면 40dB로 가정용 냉장고 소음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조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에서 최소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도록 하는 곳이 많다.

풍력 발전기에서는 낮은 음으로 들리는 저주파 소음(주파수 20∼100Hz)도 날개 회전수와 여러 간섭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소리가 크지는 않아도 멀리 퍼지는 특성이 있고, 사람들이 성가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소음이다.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2018년)을 정해두고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육상 풍력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설비 설치 지역이 넓고 주민들이 예상하는 환경 피해가 다양해 늘 반발이 있는 것 같다.

풍력 발전을 포함해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은 주민 동의 아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2017년 도입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이 대표적 사례다.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풍력발전#소음 고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