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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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2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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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해당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하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직후 “검찰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재판이 길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 B 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 해당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사실을 시인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으며, 지난해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돼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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