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북전단’ 박상학, 남북관계발전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5 16:32
2022년 2월 15일 16시 32분
입력
2022-02-15 16:31
2022년 2월 15일 16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북전단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북한인권 활동가로서 반헌법적, 반대한민국적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자의 주체성을 수호하고 실추된 국격도 회복시키려는 일념이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법률 등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한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보통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그 사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게 된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고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다고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받은 법원은 180일 이내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박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지난해 4월22일 서울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필요한 풍선 등을 챙겨 접경 지역에서 북한 방향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2월29일 남북관계발전법에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후 이 조항을 두고 ‘대북전단금지법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박 대표는 2020년 6월까지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홍보하면서 약 1억7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검사·쌍방울 관계자 고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푸틴 러 대통령, 5월에 中 방문 계획…대선 이후 첫 해외 방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나훈아의 라스트 콘서트… ‘피케팅’ 전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