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 정책에 24.6조원 쓴다…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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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4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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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2022.2.11/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 2022.2.11/뉴스1 © News1
정부가 일자리·주거·교육 등 각 분야의 청년 정책을 집대성한 ‘20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간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Δ20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과 Δ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 Δ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 등을 논의했다.

올해 청년 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더해 각 부처에서 시행할 사업들을 합쳐 집대성한 종합대책이다. 총 376개 과제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작년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24.6조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Δ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Δ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장기펀드) Δ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Δ청년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Δ마음건강바우처 등 작년 정부가 발표했던 청년특별대책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새로 편성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청년을 중소기업이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청년 채용 인건비를 보조한 사업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번 시행계획에 포함된 ‘일자리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근로조건을 전제로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인건비를 1년 단위로 기업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였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생활고를 못 이기고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청년 강도영씨(가명) 사연이 지난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것이 계기다.

김 총리는 지난해 11월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조차 최대한 국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라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는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 현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3월)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해 가족돌봄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 즉각 지원하고 이후 공적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한 정부위원회를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하고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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