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판사 휴직, 공판갱신 불가피…재판 장기화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8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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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 소속 부장판사가 최근 휴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했다. 오는 21일 자로 휴직에 들어가며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법관이다. 형사합의21부는 비슷한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루는 대등재판부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사건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게 되면서 형사합의21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의 변동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단행된 정기 인사 후 사무분담을 논의할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김 부장판사의 후임이 결정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소속 법관의 휴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그 자리는 마성영 부장판사가 대신했다.

재판장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가 휴직했고, 마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이어받았다. 판결문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주심은 김 부장판사가 계속 맡아왔지만 휴직으로 인해 주심도 변경되게 됐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함에 따라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하고, 해당 PC 속 전자정보를 증인신문에서 제시하지 말라’는 형사합의21부의 결정에 반발해 낸 기피 신청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하는 것을 두고 재판부와 갈등을 겪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김 부장판사가 실제 재판부와 갈등을 겪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의 구성원이 변동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과 백 전 비서관 사건 모두 공판 갱신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의 모두진술부터 공판 절차가 모두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각 사건의 피고인들이 증거조사를 모두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의 경우 공판 갱신 절차에 약 7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다만 검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가 있으면 정식 증거조사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체로 이 조항에 따라 모두진술부터 간략한 증거조사가 진행된 후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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