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리두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집회·소송”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4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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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연장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방역 방침은 의미가 없다며 삭발식과 집회 등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또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이날 추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집단소송도 진행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번호사와 법무법인 원의 전효숙 변호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에 관해 공동대리로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명을 받을 예정이다.

코자총 민상헌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대선후보들도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코자총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며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당시 코자총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과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언제까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강제할 수 없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행정명령으로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고 항균 제품 등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원,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추경안과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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