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내일부터 자가검사키트…정부 “유통문제 해결”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8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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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이 아닌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한 후 양성이 확인되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은 의료인이 직접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RAT) 검사를 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음성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는 RAT 검사로 대체된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수급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하루 생산되는 자가검사키트가 1600만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검사 수요를 소화할 수 있지만,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지난 26일부터 고위험군 검사·치료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오는 29일부터 전국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한다.

PCR 검사는 29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의사 소견서 지참자, 자가검사키트·RAT 검사 양성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만 우선 받게 된다.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또는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RAT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된 후에만 PCR 검사를 받는다.

자가검사키트 검사는 29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임시 선별검사소 213곳에서도 가능해진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기존처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RA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과 검사가 모두 가능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는 의료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RAT 검사를 한다.

전문가용 RAT 검사는 PCR 검사처럼 콧속 깊은 비인두 상피세포를 떼 검사하는 방식이다.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는 코 앞 1~2㎝ 부분의 비강도말 검체를 사용하는 개인용 자가검사키트와 검사 원리는 같다.

RAT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비는 전액 무료이며, 의원을 기준으로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된다.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는 RAT 검사로 대체된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거나 호흡기클리닉에서 전문가용 RAT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발급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검사키트 수급과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하루에 생산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물량은 수출품을 포함한 개인용 750만개, 동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 850만개 등 총 1600만개다.

이는 하루 PCR 검사 최대치인 80만건의 20배 수준이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동네 병·의원에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인용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의료계에서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 RAT 검사 키트도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지금 재고량은 300만개 정도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지만, 유통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어제(27일) 식약처와 자가검사키트 업체들이 협약을 맺고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 확대, 공급 협조, 출고량, 가격 안정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1통제관은 전문가용 RAT 검사 키트 확보에 대해 “모든 키트 구매비용은 수가에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는 형태”라며 “의료기관이 개별 구매할 경우 구매가 힘들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공동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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