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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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 감시-견제 막아”
국정원 보고 비공개 관행 제동
국회 대체입법에 나설 가능성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7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시민 A 씨 등이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국회법 54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위에 특례를 둔 해당 조항은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되, 공청회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위는 북한의 동향 등 민감한 국가 기밀에 대한 국정원 보고가 끝난 뒤 여야 간사가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만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특정한 내용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해 공개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국가 기밀 유출 등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국회가 대체입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정보위원회 회의#비공개#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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