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포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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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대로 “절차적 문제” 결론
교육부 “2025년 일반고 전환은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자사고들은 지난해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한 뒤 교육청에 항소 취하를 요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했던 7개(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1심 판단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교장단과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시교육청도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교육부는 “서울·부산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 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자사고 지정취소#서울시교육청#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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