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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2심도 유죄…“법관 신뢰 무너져”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7 17:09
2022년 1월 27일 17시 09분
입력
2022-01-27 17:08
2022년 1월 27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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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를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복가입 금지를 명분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했고, 100여명의 법관들이 스스로 탈퇴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 전 차장과 함께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고, 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석 허가 여부 등 재판부 심증을 알아보길 지시 내지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모 기획법관과 주심판사도 의아하게 생각해 당황했고, 이와 같은 요청은 기조실장의 지시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며 “이로 인해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일반의 법관에 대한 신뢰와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파견법관에 대한 직권을 행사해 비공개 자료를 전달받았고, 전달받은 자료도 방대하고 기간도 길다”며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 일부는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의 통진당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 중 유죄 판결이 나온 첫 사례였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성숙하지 못한 판사를 지적하고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재판 핵심영역에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고법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 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범이라는 판단도 내놔 주목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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