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 윤석열에 편지…“진실규명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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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7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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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19)이 27일 오전 11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낸 편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제공.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19)이 27일 오전 11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낸 편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제공.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19)이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군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로 윤 후보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군은 편지에서 “아버지께서 북한군의 총살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진짜 제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 한 상태로 저와 동생은 월북자 자식에 어머니는 월북자의 아내가 돼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가족은 아버지를 월북자로 둔갑시킨 권력에 맞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문재인) 대통령 편지의 반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력했지만 남은 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뿐”이라고 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19)이 27일 오전 11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낸 편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제공.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19)이 27일 오전 11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낸 편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제공.
이 군은 윤 후보에게 만남을 청하며 “직접 서울로 가서 찾아뵙고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맞서 싸우고 있는 힘없는 제 가족에게 힘을 실어달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는 여기서 끝이길 바란다”며 “제 간절함이 윤 후보님께 닿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편지는 지난달 윤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의미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군은 지난 18일 “2020년 10월 문 대통령으로부터 ‘(피살 당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편지를 받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했다.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공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공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당시 47세)는 업무 도중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 씨 유족은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 기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상급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유족 측은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및 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 자체가 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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