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여친 찌른 뒤 19층서 밀어 살해’ 30대, 첫 재판서 혐의인정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7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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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32)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중학교 시절인 2004년부터 앓던 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 감형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상태가 악화한 것 같다”며 “입원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장기간 통원치료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가 너무 크다. 반성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와 함께 증거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3월10일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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