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법령만 30개, 위반시 처벌 규정은 불명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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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겉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정부 인증제도 마련하고, 안전예산 기준 구체화해야” 지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관계 법령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점검해야 할 안전보건관계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약 30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경영자가 아닌 실무자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조항도 다수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상 의무사항을 사실상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30여 개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 중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받을지 불투명하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언급된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한하고 의무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령상 기업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명시돼 있지 않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자체 판단한 예산 규모에 대해 정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도, 미달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상식적인 선에서 안전 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안전관련 법령#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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