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제조사 “무해성 입증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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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노출땐 유전자 변형 초래”
흰머리 감으면 검게 염색되는 샴푸…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생산도 금지
유럽선 사용금지… 美-日선 허용, 모다모다 “의약품에 준해 재실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모발 염색 기능을 지닌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THB는 머리를 감으면 저절로 흰머리가 검게 염색되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해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다.

식약처는 자체 위해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성분을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인체가 THB에 오랜 기간 반복 노출되면 유전자가 변형돼 암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 성분을 사용할 경우 면역계가 피부로 들어온 외부 항원에 과민 반응하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러 검사 결과 사용량과 빈도, 사용 환경과 무관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모공을 통한 흡수율이 높아 예방 차원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상반기(1∼6월)에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이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를 금지할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생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 동안 판매할 수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2020년 12월부터 THB를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해당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 생산을 중단했고, 올해 6월부터는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은 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제품을 허용하고 있다.

모다모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 제품은 씻어 내는 세정제인데 식약처는 바르는 화장품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모다모다 측은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KAIST와 함께 △유전독성 시험 △돌연변이·염색체이상 시험 △실사용자 모낭의 THB 분석 등을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약품에 준하는 임상실험을 다시 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관리·감독 아래 테스트를 진행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식약처#모다모다#샴푸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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