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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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6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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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법원, ‘위법’ 판결

조 바이든 대통령. 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방침을 철회했다.

25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건강청(OSHA)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26일부터 기업들에 내렸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했다. 방침에 따르면 접종받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13일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서 패소 뒤 바이든 행정부는 의무 접종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일단락 시킨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OSHA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미 제6 순회법원에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소송을 모두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과 민간 기업, 종교단체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반발해 여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SHA는 비록 백신 의무화 방침 행정명령은 철회했지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비췄다. 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비아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이 같은 강행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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