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 징역 10년…“죄질 매우 나빠”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5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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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남)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남성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남)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원을 추징하고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면서 대신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해 사안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수법내용·횟수·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되면서 추가 유출 우려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협박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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