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싱크홀·아파트 진동 ‘아찔’…중대재해법 시행되면?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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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낮 12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가로 3m, 세로 2m, 깊이 1m의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2022.1.23/뉴스1 © News1
23일 낮 12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가로 3m, 세로 2m, 깊이 1m의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2022.1.23/뉴스1 © News1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과 건물 진동 등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 범위나 처벌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건설 현장 옆 인도에서 가로 0.5m, 세로 1.5m, 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대 여성 행인이 싱크홀에 빠져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날 서울 종로구 중로5가역 인근 도로에서도 가로 3m, 세로 2m, 깊이 1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한때 1개 차로가 통제됐다.

지난 20일에는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에 구 차원에서 신속한 안전진단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영역인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중대재해법 적용 시설은 Δ교량·터널·지하차도·옹벽·사면 등 토목시설 894개소 Δ지하철 역사 등 교통시설 299개소 Δ복지·의료·문화·체육·청소년·업무시설 등 건축물 214개소 Δ상하수도·하천시설 126개소 등 총 1533개소다.

또 중대시민재해 기준은 Δ사망자 1명 이상 Δ부상자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Δ질병자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이다.

앞서 일어난 두 지역의 싱크홀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서 일어난 싱크홀처럼 사고 원인이 상수도관 파열인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수도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지반 유실로 싱크홀이 발생해 사망자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긴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때 지자체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인력·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적절한 점검을 했는지 등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사고 원인이 나와야 한다”며 “누가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사고 원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완공된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거해 시공사 책임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나온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재해 영역은 처음 도입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관련해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기관마다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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