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페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300원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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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컵 반환땐 보증금 돌려받아

6월 10일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컵을 반환하면서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금융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증금제 도입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약 3만8000곳에서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보증금은 구입처뿐 아니라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 어디에서나 돌려받을 수 있다. 각 매장 내 반환기기에서 컵에 새겨진 바코드를 인식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계좌이체를 받으려면 보증금 환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소비자가 감수하겠다고 응답한 보증금 평균금액(340원)과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의 다회용기 할인금액(300원 안팎)을 고려해 보증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제가 도입되는 매장의 일회용 컵 디자인도 바뀐다.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재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6월#카페 일회용컵#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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