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당시 개발사업1팀 직원으로 김문기 팀장과 파트장인 주모 씨 밑에서 근무했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주 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를 제기한 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많이 혼났다는 취지에서 제게 ‘총 맞았다’는 표현을 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가 주 씨를 혼내며 ‘어떤 업자랑 얘기를 하고 있길래…’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이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는데 이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질책을 당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이후 작성된 공모지침서 서면질의 답변서도 전략사업실 주도로 작성되거나 검토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