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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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4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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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24일 재소환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두 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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