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재소환…‘남욱 5000만원’ 수수의혹도 조사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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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소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그를 다시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소환한 것은 지난해 11월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인물로 거명된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경쟁하던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영입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제외 실수령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한차례 조사한 후 지난해 11월29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월1일 법원은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김정태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두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보강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돼 추가로 의혹을 발견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지급한 시기가 곽 전 의원의 총선 당선 직후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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