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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서 수액주사 맞던 1개월 영아 사망…경찰 수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22 14:31
2022년 1월 22일 14시 31분
입력
2022-01-22 14:23
2022년 1월 22일 14시 2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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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후 수액 주사를 맞던 영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후 생후 1개월인 A 군이 숨졌다.
A 군의 부모는 의료진이 수액 주사를 놓은 뒤 아들이 갑자기 숨졌다며 이 병원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38도가 넘는 고열로 응급실에 도착했고, 채혈 후 수액 주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졌다”며 “간호사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혈이나 수액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질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국과수의 정밀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간호사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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