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프랑스, 백신패스 조건부 합헌 결정…“정치 집회는 제외’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2 03:53
2022년 1월 22일 03시 53분
입력
2022-01-22 03:53
2022년 1월 22일 03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프랑스24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백신 패스제도는 16세 이상 사람들이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치 관련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백신패스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대선을 3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한 조항이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을 공유할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팬데믹 상황이 개선돼 백신패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즉각 이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프랑스는 전날 42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쿠팡,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의혹 공정위 조사 받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市의회, 내일 특위 열어 심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OECD, 한국에 실사단… 부패수사 역량 평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