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투약 일주일 만에 확대…현장 ‘혼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1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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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처방 대상시설도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서 이달 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넓힌다.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고도 처방이 지지부진해 일주일 만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현장에서는 오락가락 지침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치료제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전담병원까지 공급기관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처방이 시작된 화이자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20일까지 109명에 처방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하루 1000명씩 투여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병용금기 의약품이 28개에 달해 고령층 처방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인 점 등으로 인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수준”이라며 “필요한 대상에게 빠짐없이 투약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증상 발현 5일 이내의 60세 이상 확진자에게도 먹는 치료제가 투여된다.

처방 시설도 넓힌다. 전날부터 노인요양시설 처방이 시작됐고, 오는 22일부터는 요양병원에서도 투약이 가능해진다. 이후 도입 물량을 고려해 29일부터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공급이 추진된다.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나 병상 대기자의 경우, 재택치료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이 이뤄진다.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뒤 담당약국에서 조제해 약국 또는 지자체에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 담당약국 또는 지자체를 통해 배송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인 약 1500명분의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제를 맡은 담당 약국도 현행 280개소에서 4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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