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이트’ 측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1월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는 16일 방송에서 김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 이후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21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