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후속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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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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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李 녹취록 등도 보도 요청”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관련 2차 보도를 준비 중인 MBC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해 부각할 예정”이라며 “MBC 장인수 기자는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혀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MBC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며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와 공권력을 동원한 친형의 강제입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은 대선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인데,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그간 보도한 사실이 없다”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해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관련 녹취록이 지난 16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MBC 측에 따르면 오는 23일 동일 프로그램에서 김 씨의 녹취록에 관한 후속편을 방영할 계획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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