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판사, 왜 사표 내야하나”…靑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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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9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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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판사들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도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 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수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1월 4일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행정소송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리신 한원교 판사님과, 1월 14일자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 관련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효력정지 ‘인용’을 판결을 내리신 이종환 판사님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부디 사법부에서는 한원교 판사님과 이종환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 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소속)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속)는 14일 서울 소재 마트와 백화점, 상점에 한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시켰고, 오는 3월부터 청소년에게 적용할 예정이던 방역 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시켰다.

한편, 이 부장판사와 한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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