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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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횡령에 20개월간 거래정지
코스닥시장위 재논의 뒤 확정
신라젠 “즉각 이의신청” 반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신라젠의 소액 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7만4000여 명, 지분은 92.6%에 이른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줬고, 신라젠은 지난해 12월 개선 계획 이행 내용을 제출했다.

하지만 거래소 관계자는 “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뒤 1000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여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상장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신라젠 상장폐지#경영진 횡령#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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