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운전자에 ‘꾸벅’ 인사한 보행자…“기분 좋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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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8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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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제공 (보배드림)
제보자 제공 (보배드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보행자가 통행을 양보한 운전자에게 꾸벅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18일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날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인사를 받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다수 누리꾼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글에 선정됐다.

게시물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전날 오후 6시 15분경 차량을 몰고 경기 화성시 안녕동의 안녕교차로를 지났다.

제보자는 앞선 차량들을 따라 우회전을 준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다.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보행자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제보자에게 꾸벅 인사했다. 그러곤 제보자의 운전을 방해하기 싫은 듯 종종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제보자 제공 (보배드림)
제보자 제공 (보배드림)
제보자는 “퇴근길 보행자가 거의 없는 곳인데, 교통섬에 보행자가 보여서 지나가시라고 일시 정지했다”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사를 해주시고 건너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항상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한다는 생각으로 다니는데, 인사까지 받으니 기분이 좋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니,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운전을 하시라”고 당부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배려는 사랑입니다”, “두 분 다 멋지다”, “요즘 저런 인사 종종 받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진 건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는 사람도 태반인데, 저렇게 인사하고 뛰어가는 건 센스 있고 배우신 분”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교통 사망사고는 보행자가 걷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달 11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올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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