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독서실·학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상황악화 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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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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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16/뉴스1 ⓒ News1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16/뉴스1 ⓒ News1
정부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독서실과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범위를 조정했다. 또 최근 법원의 서울지역 백화점·대형마트 효력정지 결정 등으로 지역 간 혼선 우려도 있기에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비했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6종이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연기·관악기·노래 등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학원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그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의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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