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중 결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4일 12시 41분


코멘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 간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 대리인은 14일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방송금지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취재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 모두를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을 때 공개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형수 욕설 사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 비방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며 “이건 가해자가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 불법성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측 대리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부인으로 공익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영부인 지위가 법에 특정돼 있진 않지만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행하게도 역대 영부인들 의혹 있었고 부당이득을 위한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드러내고 싶은 말만 유권자에게 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선만큼 우리 사회의 공적 이슈는 없다. 보도 내용은 공익이 증진되는 것이고 김씨 측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 의도적 답변 유도, 그걸 마치 김씨 기본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려는 것”이라며 “취득과 제공, 보도과정 모두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이고,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어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해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