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하면 살아” 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20대 남성에 징역 25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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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작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유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 완주군 이서면의 노래방에서 B(19)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1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글을 올리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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