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치료 건보 적용 확대…서글픈 편법 이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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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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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을 공약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야당의 반발 논리를 일축했다.

그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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